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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헌에서] 자찬묘지명

국립중앙박물관에선 지난 8월 28일까지 한 달 반 동안 ‘고려묘지명’ 기획특별전이 있었다. 묘지명은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출생, 이력, 가족관계, 벼슬과 행적 등 개인의 일대기를 적은 서(序)와 주인공의 일생을 압축해 운문형식으로 지은 명(銘)을 돌에 새겨 무덤 안에 넣은 기록물이다. 내가 고려 묘지명 실물들을 처음 공개한 이번 전시를 유심히 살펴 본 가장 큰 이유는 묘지명이 금석문이므로 고려 서예사 연구에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서예는 지금까지 주로 중국 글씨를 습자의 법첩으로 삼아 왔는데 이제부터 다양한 서체의 금석기 넘치는 고려 묘지명 서체를 우리 법첩으로 개발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보던 중 묘지명의 다음 내용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아!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살다가 죽는 것은 낮과 밤이 바뀌고 추위와 더위가 서로 교대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죽음만 싫어하고 사는 것만 좋아할 일인가? 다만 공명을 미처 세우지 못하였는데도 서둘러 멀리 떠나 처자와 벗들에게 오래도록 슬프고 아픈 고통을 준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삶과 죽음의 생생한 애환이 이토록 절실한 것이 인생이란 것이다. 그런데 전시장 마지막에 자기 묘지명을 스스로 지어보라는 자찬묘지명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동안 멍해지면서 빈약한 내 삶의 내용에 대한 회한과 부끄러움, 왜 그렇게밖에 못했노하는 분노 같은 자책으로 범벅이 된 왜소한 존재를 보았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처자식에게 따뜻하였는가? 제자들에겐 진실하였는가? 가난한 이웃들을 살펴보았는가? 나에게는 자찬묘지명을 채울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슬프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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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