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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계명人] 콜리 팀, 애니메이션 ‘Border’로 SBS <애니갤러리> 우수작 선정

실험적 연출과 인간 내면의 스토리로 주목받아

 

지난 5월 12일, 우리학교 영상애니메이션과 콜리 팀의 졸업작품 ‘Border’가 독립애니메이션 방영 프로그램 SBS <애니갤러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돼 본방송에 송출됐다. ‘Border’는 대사가 없는 실험적인 연출이 특징인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이 내면세계에서 괴물을 만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결국 외부세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상을 기념하여 콜리 팀의 공지민(영상애니메이션·21학번) 씨, 최연서(영상애니메이션·21학번) 씨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애니메이션 ‘Border’ 출품 계기와 소감은?

‘Border’는 지난해 3학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업에서 구상한 작품입니다. 당시 영상 예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목표로 전시 계획을 세웠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구상에 그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SBS <애니갤러리>에 출품할 기회가 생겼고, 우수작으로 선정받게 됐습니다. 저희의 작품으로 결과를 얻음으로써 정말 창작자가 됐다는 것을 느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내면세계에 고립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쉽게 고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통해 낯섦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네고자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작품에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긴장감을 높이는 괴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존재는 내면의 두려움이나 외부세계의 자극일 수도 있으며,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청자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작품에 대사가 없는 것은 의도한 연출인가?

대사를 넣지 않은 것은 디즈니 영화 ‘엘리멘탈’의 감독님 일화에서 영향을 받은 설정입니다. 감독님은 어린 시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대사 없는 애니메이션 ‘덤보’를 보고 언어 없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 이야기에 공감해 대사 없는 연출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Hahn Charles Changho 학과장 교수님께서 화면만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시각과 청각만으로도 메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출 요소에 신경 썼습니다. 특히 배경 중심의 연출을 위해 익스트림롱샷(피사체를 배경으로 하는 샷), 버즈아이뷰앵글(새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을 이용했고, 영상 비율을 시네마스코프(2.35:1 비율)로 설정해 장면의 분위기와 공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와 더불어, 배경음악과 효과음으로 채워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 앞으로 각자 목표하는 바가 있나?

공지민: 졸업 작품을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만을 통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애니메이션만의 재미를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최연서: 학부 생활을 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언젠간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동화책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