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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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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 놓치기 쉬운 ‘포괄임금제’ 의 진실

인건비 절감 위해 악용하기도...

●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3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10시간 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1.5배가 가산되고 월급을 받는 시기에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45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