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감했던 소비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복소비’라고 한다. 이는 외부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보상 심리로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 트렌드는 이와 반대개념인 ‘가치소비’다. 가치소비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물건에 과감히 투자하고,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중고 거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활발한 대학생 간의 중고 거래,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경우 중고 거래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 게시판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의류이다. 의류와 같이 각자만의 취향과 개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사람마다 물건에 매기는 가치가 달라 중고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기 좋다. 실제로 향수를 자주 거래하는 오유정(문헌정보학과·2) 씨는 “시향하고 구매하여도 막상 제 체취와 섞이게 되어 원하는 향이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되팔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학기 초마다 거래가 많아지는 제품도 있다.
중고거래, 부가가치를 인정하는 취향 공동체와의 연결 가치소비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인기 중고거래도 새로운 시장, 정책과 법 등 시스템 재정립 필요 올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메타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9%가 주 사용 중고거래 앱으로 뽑은 ‘당근’의 마스코트 ‘당근이’. 월간 순수 사용자 1800만의 당근은 ‘당신 근처’를 뜻하는 말로, 이웃끼리 중고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고거래 앱이다. 중고거래 전문 플랫폼으로 출발한 당근마켓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 35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800만 명을 넘어서며 스마트폰 필수 앱 대열에 정착했다. 스스로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선언할 만큼,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사랑받는 중요한 플랫폼이 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성공 비결은 “중고거래”의 확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극대화한 데 있다. “중고거래”의 원래 의미는, 중고물품, 즉 구매해서 “쓰던” 물품들 중에서 내게는 쓸모가 떨어진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저렴하게 되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중고거래의 진짜 의미는 첫째, 산 것을 되파는
딥러닝 기술 기반해 AI 분야의 성장 급속도로 진행 법제적인 규율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저작권 문제 검토 후 현행 저작권 제도 내 이용 가능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 마련해야 ●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 작년 9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1위를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으로, 그 제작에는 텍스트 입력을 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사용되었으나 주최 측에서는 대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수상작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에 의하여 생성된 이미지에는 작가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하여 AI 분야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생성형 AI(Generative AI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은 마음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는 연애의 장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급 8천 원인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는 사장님, 첫 아르바이트라니까 은근히 텃세 부리는 매니저님,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까지 … 적어도 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터에서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노동 경험이 많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
지난 1월 말에 발표된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에 비해 소진 시점이 2년 당겨졌다. 현재 20대 중반인 대학생이 50대 중반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 이러한 전망은 2055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기는 할 것이다.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연금의 장래와 대학생의 노후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재정안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전문가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다. ● 국민연금 제정계산제도란 무엇인가 2003년 1차 국민연금재정계산부터 2023년 5차 재정계산에 모두 참여해 온 필자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재정안정론자로 평가된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의 간사위원을 담당하면서 70년 재정 평가기간 설정과 70년 후 연도 말, 즉 2003년 기준으로 2073년에 가서도 최소 2년 치 연금 지급할 돈은 확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 지표설정을 조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해야 할 대목은 재정
● 건립의 시작은 현재보다 미래 생각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지원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국문학관이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하면 전국 문학관에 다양한 지원행정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문학관 수는 95개관이다. 등록되지 않은 문학관과 추진 중인 문학관이 전국에 70여개 쯤 된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나서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인이 사비를 출연해 사립문학관을 건립하기도 한다. 문학관 건립은 작가 중에 사후에 제자들이나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출신 작가를 현창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 실정은 작가가 생존해 있어도 문학관이 세워진다. 시인들의 시비도 사후가 아니라 생전에 마구잡이로 세운다.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흉물이 될 소지가 많다. 작품성도 없고 유명 시인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시인들의 시비가 더 많이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문학관 건립은 재제가 없다보니 본인의 능력이 되면 건물이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세워지고 있다. 문학관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지만 우후죽순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
" 망이용대가 논란은 단순히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업자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와 이에 영향을 받을 콘텐츠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 ● 망 이용대가, 무엇인가? 최근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 Provider: CP)가 통신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발의로 인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관련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이 2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망 사용료 또는 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 등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가 언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접속료를 통신업자에게 지불하고 약정된 계약에 따라서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통신업자 사이에 약정한 대역폭에서 사용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사 망 사용자의 지불은 망 접속료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입법 논의가 되는 망 이용대가(망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교묘하게 이를 속이거나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자신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가짜 환경주의’ 또는 ‘위장 환경주의’를 의미한다. 그린마케팅, 친환경경영, 공정무역, 에코라벨링 등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실제론 환경에 전혀 도움이 안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 세계 각국에서 자행되는 그린워싱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2010년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Seven Sins of Greenwashing)을 제시했다. 즉,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특정 속성만 강조해 다른 속성의 영향력을 감추는 위장술(Hidden Trade-Off),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행위(No Proof), 광범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Vagueness), 내용물은 친환경과 무관한데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임을 주장하는 행위(Irrelevance), 전체적으로 환경적이지 않지만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적이라고 주장
지난 7월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메타의 동의 강요로 온라인이 떠들썩했다. 메타는 약 2천만명의 한국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타는 지난 5월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가지 개정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6가지 모두 ‘필수’로 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니,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메타의 협박에 이용자들은 반발하였고,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불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결국 메타는 7월 28일, 동의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계속 사용하면 개정된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용자들이 단지 동의 클릭을 하는 게 불편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라면, 메타의 대응은 이용자를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불법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
“야망은 야망으로서 대항하여야 한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만약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정부에 대한 어떠한 외적ㆍ내적 통제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점이다. 우선 정부로 하여금 피지배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장치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이며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에 근거하여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일 실시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졌던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백26명, 광역의원 8백72명, 기초의원 2천9백88명 등 4천1백3명과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천1백25명을 선출하게 되는
“강이 흐르면 유속이 생겨나고 여울과 습지가 생겨나면서 강의 자정작용도 되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녹조는 자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고, 수질은 더욱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대구 식수 문제 현황은? 91년 3월 발발한 구미 두산전자의 페놀 사태를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큰 수질 오염사고는 대구 지역사회에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은 대구 취수원의 상류에 있는 구미산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구미산단에서 취급하는 수천 종의 화학약품에서 비롯되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의 공포가 대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9년 1-4다이옥산 파동이 터졌을 때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옮겨가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식수 문제와 낙동강 수질오염의 상관성 이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사실은 식수원 상류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그 순간부터 비롯된 문제였다. 식수원 상류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낙동강은 1천3백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러한 거대한 식수원에 구미산단을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다. 낙동강을 따라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 별점과 리뷰, 온라인거래의 중요한 소통 수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4조원 수준이었던 온라인쇼핑 규모가 2021년에는 배로 성장하여 187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이용한 비대면 음식 주문거래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쇼핑의 절대적 규모 증가와 더불어 주목할 부문은, 거래 매체가 유선인터넷에서 실시간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율이 2017년 56.2%에서 2021년에는 72.4%까지 상승했다. 온라인거래에서의 별점 또는 리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자신의 경험 만족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며, 잠재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자는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별점이나 리뷰를 올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쇼핑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악의적인 별점과 리뷰,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 온라인 별점이나 리뷰가 평판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조작하여 소비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해 제공·거래 유포한 행위인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이다. ●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소위 ‘N번방 사건’이란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제공·거래·유포한 행위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칭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핵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출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미성년자 및 여성 계정을 대상으로 주로 피싱(Phishing) 기법을 이용하여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였다. 둘째,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가입 시 등록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나 노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촬영된 신체노출영상을 보내게 했다. 셋째,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음란영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학하게 하거나 고문, 성매매, 강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넷째, 생성된 음란물을 텔레그
본회의 표결 앞둔 언론중재법 야당·학계·국제사회까지 우려 ‘진실 입증 책임’ 언론에 부과하면 언론자유 위축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이미 충분 언론자유 제약하는 법안 철회해야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난 8월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언론중재법은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이 법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