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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나?

알바생,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야간·연장·휴일근로 시 1.5배 가산 수당 지급받을 수 있어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은 마음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는 연애의 장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급 8천 원인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는 사장님, 첫 아르바이트라니까 은근히 텃세 부리는 매니저님,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까지 … 적어도 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하는 최소한의 바람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터에서의 권리 또한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노동 경험이 많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 계약서

우선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다. 법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동을 제공하기로 한 당사자(노동자)와 사업주의 이름, 일을 하기로 한 시간ㆍ요일ㆍ장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관련한 4대보험ㆍ복리후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옆의 사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종이 한 장에 서명하는 게 무슨 대수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따지게 된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 혹은 한 장만 작성해 사장님만 가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지만 문제 제기가 어렵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를 고용하고 내게 임금을 주는 사장님에게 ‘우리 근로계약서 써야 해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만큼의 증거들을 잘 남겨두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 성립된다.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위치 인증,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등을 잘 모아두자. 권리는 생각보다 당연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권리를 지켜야 한다.

 

●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

다음은 임금계산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후,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할까. 우선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적어도 1시간에 9,620원 이상의 돈을 받고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하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임금 계산은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1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하루에 5시간씩 4일을 일했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5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주일에 5시간씩 4일 일을 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보장돼 5시간씩 5일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일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청년 알바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주휴수당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바로 ‘쪼개기 고용’ 때문이다. 쪼개기 고용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꼼수로, 주로 카페・식당 등 알바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종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아마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쪼개기 고용을 당한 노동자들은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대 14시간까지 일할 수밖에 없어 결국 낮은 임금을 손에 쥐게 된다. 결국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인 주휴수당을 포기하거나, 투잡·쓰리잡을 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보장을 받지 못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쪼개기 고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법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몸소 느끼는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행동해 법 제도를 바꿔가야 할 지점이다.

 

이 밖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가산 수당’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가산 수당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이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을 초과해 일을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는 출근하지 않는 날 혹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다. 이 세 상황의 경우 기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구 지역 내 63.5%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또한 쪼개기 고용과 같이 장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 노동분쟁 시 진정 제기 등 대응 가능해

노동법이 지켜진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적절한 상황 파악과 노동법 위반 사항들을 확인하고,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노동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써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청년유니온 노동상담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전화상담(053-428-5579)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노동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황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에서는 대면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통해 진정 결과를 내고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등의 적절한 대처를 지시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왜 신고했냐며 폭언, 협박 등을 할 수도 있지만 기죽거나 겁먹지 말자. 잘못한 건 사업주지 우리가 아니다.

 

● 스스로 움직여야 지킬 수 있는 노동권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으로써,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법은 카페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와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조차 받지 못하며 밤새도록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모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다. 결국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노동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힘들고 부당해도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노동,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노동으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일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뭉쳐 목소리 내고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바꿔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유니온은 노동상담, 청년 노동문제 공론화,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일터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권 행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대구청년유니온(@dgunion1539)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다양한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혹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절망보다는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