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업비 10억여원을 확보, 일반 경유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절반 수준인 저공해 경유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일반 경유차 구입비와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차와 버스는 대당 650만원, 소형화물차는 대당 200만원이 보조된다.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면 인센티브로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해주는데 이는 대형화물차 기준으로 모두 170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는 또 비영리법인의 경유차 또는 운수.물류.유통 관련 사업용 경유차 중 연식이 7년 이상 된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노상 매연단속이 3년간 면제되며 LPG 엔진개조 차량은 폐차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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