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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125주년 기념 연표 특집] 지켜온 125년의 큰 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시대와 직면해 온 계명의 순간, 지역을 넘어 세계를 환하게 밝히다"

1800년대
·1899. 제중원 개원

 

1900년대
·1953. 6. 11. 미국 북장로회 주한 선교부 대표 안두화선교사, 최재화목사, 강인구목사 등 교회지도자들이 대학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1954. 3. 20. 계명기독학관 설립 인가 
·1956. 6. 14. 계명기독대학 초대학장에 감부열박사 취임 
·1965. 5. 3. 계명기독대학을 계명대학으로 교명 변경 인가
·1967. 1. 26. 대학원 설치 인가
·1978. 3. 1. 종합대학으로 승격, 계명대학을 계명대학교로 교명 변경 인가, 초대 총장에 신일희박사 취임 
·1980.10. 2. 의과대학 설치 인가 
·1980.10. 19. 대구 동산기독병원과 합병하여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개원 
·1982. 9. 1.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발족(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 간호전문대학) 
·1991. 3. 11. 의과대학 부속 경주동산병원 개원 
·1996. 2. 26. 대학행정본부를 성서캠퍼스로 이전 
·1997. 11. 10. 국제전문실무인력양성국책대학으로 선정 
·1998. 3. 2. 대학종합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인정 

 

2000년대
·2005. 12. 27.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인정 
·2006. 9. 1.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을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로 정관 변경

 

2010년대
·2010. 3. 8.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51억 규모) 
·2011. 2. 17.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2년 54억 규모) 
        3. 1. 약학대학 신설 
        5. 9.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47억 규모)
        교육과학기술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 선정(4년 110.4억 규모)
·2012. 3. 28.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5년 150억 규모) 
         4. 2.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선정(10년 20억 규모) 
         7. 6. 제 10대 총장에 신일희 박사 취임 
        8. 21.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
        12. 4. 극재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제 1종 미술관으로 등록
·2013. 2.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9. 1. BK21 플러스 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 선정
        12. 27.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4. 2. 26. 교목(校木)은 은행나무, 교화(校花)는 이팝나무 꽃, 교석(校石)은 청금석으로 지정
         7. 1.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1) 선정(5년 147.3억 규모)
         9. 1. 계명대학교 창립 115주년 선포식
         10. 1.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5년 7억 규모)
·2015. 7. 1.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재진입(4년 약 67억 규모)
·2016. 1. 1. 학생부총장 직속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설
        6. 17. 교육부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 선정(3년 63억 규모)
        9. 5. 대학 특성화사업 중간(재선정) 평가 4개 사업단(재선정 1개, 신규 3개) 선정
·2017. 7. 1. 인권센터, 산학인재원 신설
·2018. 7. 25.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선정(5년 3억 규모)
         9. 3.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3년 65.64억 규모)

 

2019년
·2019. 4. 15.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원

 

2020년

·2019. 7. 6. 제12대 신일희 박사 취임

 

2024년

·2024. 3. 1. 학제개편(대학-학과, 대학-학부-학과 체계)

·2024. 5. 20.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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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