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명칭으로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강사법은 근래 대학가에서 뜨거운 관심사다. 지난 11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체로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논의 촉발의 직접 계기가 된 조선대학교 강사 자살 사건에서 8년이 지나서야 법으로 만들어졌다.
강사법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첫째는 대학강사에게 임용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해주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둘째는 고용안정성을 제고해 책임시수를 6시간으로 하고, 사실상 3년 임용을 보장한다는 것, 셋째는 학기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도달한 결론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강사법 시행에 최대의 난관은 돈이다.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학 4개월 동안의 급여 및 건강보험료와 퇴직금 등으로, 기존보다 63% 정도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있다. 그래서 전국의 사립대학은 강사법 시행 이후 5년간 매년 대략 700억원 내외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한다. 등록금은 10년간이나 동결되고 인하되었는데, 60%를 넘는 지출을 감내할 대학이 얼마나 될 것인가. 국회는 2019년도에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지원은 앞으로 5년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그러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학 재정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2%라는 지적이 있지만,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축소되어 온 살림에서 1%는 그리 쉽게 넘을 벽이 아닐 수 있다.
강사법 논의가 오래된 일이라 대학들의 대응은 준비된 느낌이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전임교수 강의 시간 확대, 졸업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대형 강의 늘이기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자주 들었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대학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는 예상들이다.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고려대의 대외비 문건은 △개설 과목 20% 감축 △졸업학점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온라인 강의를 병행 △대학원생 조교 도입 등의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규모가 큰 서울의 어느 대학은 1200명이 넘는 강사를 5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벌써 공공연히 밝혀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강사법의 제일 큰 피해자는 우려하는 대로 강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 예를 든 대로, 이미 우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나,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당연히 나온다. 한데, 이런 지당한 말들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들에는 한가한 소리다.
강사법은 그 마련되고 시행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019년은 대학의 오랜 팽창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수축기가 시작되는 첫 해다. 2019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적어지고, 그런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지리라고 예고되어 있다. 대학의 본격적이고 본질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강사법의 시행은 사립대학에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대학의 이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서, 강사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