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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사설] 국민과 헌법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해 대학을 마치는 동안 헌법에 대해 얼마나 학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심심찮게 해본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해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사항인 법과정치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이 로스쿨체제로 전환된 이후 일반 학생들이 헌법이란 과목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감소 내지 소멸하는 과정에 있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제도적인 학교교육에서 헌법교육이 배척되어 가는 와중에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헌법에 다시금 눈을 뜨게 한다. 최근 대통령과 최순실의 컨넥션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체육계를 망라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헌법적인 소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과 그 직무범위, 후임 대통령의 선출과 시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의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와 그 성향의 문제 등은 헌법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헌법개정과 책임총리제, 정경유착, 문화진흥을 빙자한 돈 챙기기 등의 문제는 헌법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이고 심오한 문제(?)에 대해 방송과 신문 등과 같은 언론매체 등은 연일 기사를 실으면서 헌법적 지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 고마울 따름이다. 사실 대학의 수업시간에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정치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정상적인 법치국가원리가 작동되는 곳에서는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법치국가원리가 작동하는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격앙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치현실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견제, 정부 부패, 정부개방의 측면에서 예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순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정상으로 가던 길이 비정상화의 길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의 법치를 몰락하게 한 원인제공자는 작게는 원인제공자 그 자신들에 대한 명예실추이고(물론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크게는 주권자인 국민을 그냥 밥이나 쳐 먹이면 되는 개·돼지로 우롱한 처사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곤란한 정도의 수준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의 초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원인제공자에 대해 진리, 정의 그리고 사랑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더 이상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격을 새롭게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시국상황의 문제제기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아갈 길을 실천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낼 때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비록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헌법상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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