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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호 사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논어’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인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 교육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로 인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보는 인류의 시선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다보스포럼 ‘미래고용보고서’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실이 비극이 아니라, 일과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축복이라는 입장도 있다. 우리는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 지각능력과 감성을 가진 로봇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과 변화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논어(論語)’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자. 왜 논어일까? ‘논어’에는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스러
운 시대를 살았던 공자와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학이(學而)’편에 ‘군자무본(君子務本)’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란 삶을 잘 사는 사람이며, 잘 사는 사람은 근본에 힘쓴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삶의 근본은 배움, 수신(修身), 사랑이다.

첫째, 삶의 근본은 배움이다. 유가사상에서는 배움의 터전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매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삶의 매순간에서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익히는 삶을 살았다. 삶의 매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배운 것을 익히는 것[學而時習]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다면, 근본에 충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삶의 근본은 수신이다. ‘학이’편에서 증자(曾子)는 수신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못한가[爲人謀而不忠乎]? 벗과 더불어 사귐에 성실하지 못한가[與朋友交而不信乎]?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는가[傳不習乎]? 증자가 말한 수신의 세 가지 측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성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수신이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의미한다.

셋째, 삶의 근본은 사랑이다. 공자는 사람을 대할 때, 온순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겸손한 다섯 가지 덕[溫, 良, 恭, 儉, 讓]을 드러냈다고 한다. 자신과 세상을 깊이 사랑할 때, 온화하고 양순한 마음이 피어나고,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로울 수 있으며, 말이나 행동이 예의 바를 수 있고, 사치하지 않고 꾸밈없이 수수한 모습일 수 있으며,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우리는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삶의 매순간이 배움의 장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복잡성과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공존의 역량과 협력의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공존과 협력은 수신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논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지혜처럼 근본에 힘쓰는 사람은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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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