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모집광고문을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아마 우리대학 학생들 중에도 광고를 보고 연구에 직접 참여해 본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타 연구와 다른 점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연구자 측의 호기심만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목표, 이에 따른 연구방법, 참여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설치하였고, 이 IRB는 각 대학, 병원 등에 상설되어 있다.
IRB는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윤리적 원칙을 토대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연구대상자(예, 미성년자, 집단시설 수용자 등)라면 보호 대책이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 기타 위험 발생이 극소화하도록 연구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연구인지 검토한다. 셋째, 이 연구의 이익을 사회에 공평하게 나눌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를 비롯하여 생명윤리법의 규율 하에 연구자, 연구대상자가 이루어내는 공공의 사회적 가치이다.
의학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대상연구에 기반하여 인류의 질병을 극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계열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회행동과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사회적 행동 및 태도와 신념에 관한 제도 및 사회의 기능에 대해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해 왔다. 모든 지식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타당한 결과 없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야말로 모든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대상연구는 오랜 기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 실내에서만 일어났던 긍정적인 결과를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적용하여 꽃을 피우는 행위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호기심이나 학문적 욕구만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 신체 건강한 대상자라면, 건강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무를 갖기를 바란다. 만일 어떤 문제나 질병이 있는 대상자라면, 본인의 문제해결이나 질병치료가 우선이지만 동일한 질병이나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기 바란다. 이러한 마음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함께 이루어 낸 연구라면, 그 결과는 당연히 연구를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이나, 참여한 모든 이에게 그 공로가 공히 돌려져야 될 것이다.
우리학교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됨에 따라 의약계뿐만 아니라 비의약계 학문과의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와 사회행동과학 분야의 인간대상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학교 내 모든 인간대상연구에 공정성과 투명성, 윤리와 정의가 실현되기 바라며, 우리학교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명문사학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