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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의 현주소와 미래전망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문화를 즐길 공간 확충이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출시된 자전거 보험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그린스포츠의 대명사인 자전거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지난해 각 보험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으나 가입자가 적고 보험사의 수익성도 낮다. 자전거 보험, 무엇이 문제이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 자전거 보험의 현 주소
현재 자전거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이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가 국민은행을 통해 자전거보험을 출시한 이후 대형사들이 잇따라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반짝 상승세를 보이다가 갈수록 판매 건수가 줄고 있다.

▣ 자전거 보험 왜 부진한가

1.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이라서 한계가 있어
자전거 보험의 경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해당돼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뺑소니 등 10개 중과실 위반사고 외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면책이 가능하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보험사들이 자전거 사고 시 형사지원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지원에 그치고 있어 합의금이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물보장은 한도를 정해 놓더라도 대인은 무한대로 보장범위를 넓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종합보험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 보장내용이 기존 상해보험과 차별성 없어
보험상품은 시장분석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출시해야 하는데, 자전거 보험은 너무 단기간에 개발됐다. 그동안 축적된 자전거 사고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출시하다보니, 상품설계와 보상범위,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용은 대부분이 기존 상해보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자전거의 도난이나 파손도 보장내용에서 제외됐다. 당연히 고객들을 유인하기 어려운 것. 자전거 도난·파손을 보장하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3. 마땅한 판매채널이 없는 것도 문제
자전거 보험의 판매가 부진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마땅한 판매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자전거 보험은 보험료가 적고 소멸성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적어 설계사를 통한 판매가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은행들도 판매를 꺼리면서 은행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온라인 판매 정도다.

4. 자전거 자체가 지니는 보험 상품성이 낮아
해마다 자전거 관련 상해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주부들의 경우 “가까운 시장에 반찬거리 사러가는 데 무슨 보험이냐?”라고 반문하는 실정이다. 공원에서 가볍게 페달을 밟는 젊은이들도 자전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 손보사는 수익성이 낮아 상품판매 꺼려
상품판매가 부진한 것은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의 원리는 ‘대수의 법칙’이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 보험의 판매실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힘들다. 즉 자전거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자전거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보험금을 가지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익성이 낮다보니 보험사들의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겪고 있는 자전거 보험 유찰사례는 단적인 본보기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보험사 재계약 입찰공고를 했으나, 두 차례 유찰됐다. LIG 한곳만 응찰한 것. 시 관계자는 “다른 손보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험가입 확산
개인용 자전거 보험이 울상을 짓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책성 단체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특별시로 불리는 창원을 비롯하여 대전, 이천, 공주, 의왕, 안산, 정읍, 진주, 구미, 서울 강남구 등 10여 곳에 이른다. 순천시, 부천시 등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의왕시는 지난 5월 14만2천87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75만여명의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최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 자전거보험의 미래 전망

1.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 높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전광역시 사례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입 바람몰이는 향후 자전거 보험의 상품설계, 보상범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자전거 등록시스템 마련 중...보험활성화 기대
정부에서도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된 자전거 등록ㆍ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자전거 몸체에 등록번호를 음각하거나 △전자태그 칩이 내장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식으로 자전거에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해 경찰청 차량관리 시스템 등에서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전거가 도난당했을 때 손쉽게 주인을 파악해 조치할 수가 있다.

현재 서울 양천구, 경남 진해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 없어 전국 800만 여대의 자전거 중 1만500대만 등록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등록 시스템이 정착되면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자의 도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자전거 방치 현상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전거 파손·도난을 입증할 수 있어 자전거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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