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여부에 이론적 논의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의 위헌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종전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어 학계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알선, 주선하는 행위는 그대로 처벌대상으로 남게 된다.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허용여부는 그동안 학계, 여성계 등의 찬반논란이 많았다. 특히 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말자라는 발표를 한 뒤 그 논의는 더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많은 쟁점을 가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할 목적이 있는가?, 처벌을 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성매매의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입장(여성계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 사회적 여성주의자)은 과거와는 달리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법감정이 달라졌고 비인격적인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과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사창가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 불능의 장소, 예를 들어 원룸촌,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옮겨 성매매를 하고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적 성적 소수자를 위해서도 자발적 성매매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 유럽 국가중 독일, 네덜란드 등은 도시의 특정한 구역에 한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매매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덕적 보수주의자, 도덕적 여성주의자)은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고 하며 성판매자가 형사처벌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보다 성산업의 활성화 방지, 성매매피해자들의 인권보호,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및 왜곡된 산업구조 개선의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주장을 한다.
이들 찬반의 근거는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어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책결정의 문제로 보인다.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논리 중의 일부를 결정의 근거로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이 성의 판매자가 되고 남성이 구매자가 된다. 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을 이어가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판매자인 여성은 학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이 열악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혼, 사별, 미취업여성 등이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 사회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열악한 삶과 사회적 지위를 이어가지 않고 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이동을 추구하면서 삶의 수입원을 얻으려고 할 때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우리 사회는 대학에서 많은 스펙을 쌓은 경우에도 취업이 힘들다고 한다. 하물며 성을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사회진출 기회를 가질 것인가? 특히 취업전쟁에서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기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성매매여성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결국 자발적 성매매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리싸움은 자발적 성매매의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나오는 발상이다. 사회구조적인 개혁 없이 성매매처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