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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 누리꾼들 혼란 속에서 드디어 시행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지난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표한 새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이번호 우리신문 학술기획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토대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개정 배경 및 이유

첫째,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둘째,「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창작의욕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전송자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법 제2조 및 제101조의4)

Q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역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별개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는가요?

A 프로그램 역분석의 경우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호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프로그램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처럼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하여 역분석을 이용하신 경우는 역분석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추가로 기능을 개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법 제101조의5)

Q 원본 CD를 친구에게 팔아버린 경우 보존용 복제 CD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A 저작권법 제101조의 제2항에서는 “원래의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
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CD를 친구에게 팔았다면 그 복제물의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보존용 복제 CD도 폐기하여야 합니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법 제133조의2제2항)

Q 블로그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5곡 올렸는데 계정을 정지당할 수 있나요?

A 개정법의 계정 정지 명령 제도는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계정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계정 정지명령과 같은 정부의 행정 명령과는 별개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법 제133조의2제4항)

Q 개정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도 폐쇄되나요?

A 개정법의 게시판 정지 명령 제도는 헤비업로더 등 불법 복제물 게시자에게 상업적 이익
(경제적 댓가 등)을 주거나 불법다운로드가 용이하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웹하드 형태 전문 불법 복제 유통 게시판,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전용 카페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라온 저작물을 문제삼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기대효과

첫째,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원적 체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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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