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가 3월 2일부터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의 교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에 관한 배경과 집행 과정, 학생들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
● 규정 시행 배경
관리1팀에 따르면 이번 PM 전면 금지는 캠퍼스 내 사고 증가와 보험 사각지대, 교내 차량 과밀에 따른 교통질서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조치다.
특히 사고 증가는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PM 이용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고가 반복되자 학교는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전용 주차구역과 주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업체 측 또한 하루 두 차례 이상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해 왔으며, 이용자가 몰리는 축제 기간에는 수시로 정리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PM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관리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유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유학생 집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문제 역시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학교 단체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해당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 관리의 어려움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우리학교는 성서캠퍼스 5만2천7백43평, 대명캠퍼스 1만5천7백19평 규모의 부지를 운영 중이다. 넓은 캠퍼스 구조로 인한 차량 이동이 빈번한 가운데 PM까지 동시에 운행되면서 도로 혼잡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내 교통 관리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 금지된 PM 범위
전면 금지 조치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PM 범위에 대한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가 밝힌 기준은 ‘전동기의 힘만으로 주행 가능한 PM’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처럼 별도의 페달 조작 없이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은 교내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모든 전기 기반 이동수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구동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페달을 밟을 때 전기가 힘을 보태주는 PAS(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교내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가속기 조작만으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 출입이 제한된다.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은 기존 교통수단 관리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이번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내 PM 전면 금지 후속 조치
지난 1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교내 PM 전용 주차구역이 철거됐다. PM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쿠’는 성서캠퍼스와 대명캠퍼스 모두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 관리1팀과 관리2팀은 각각 성서캠퍼스와 대명캠퍼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전역에서 공유 PM 업체들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쿠’는 학교의 요청에 회신해 조치를 진행했으나, 일렉클·빔·스윙·카카오바이크 등 다른 공유 PM 업체들과는 아직 협의 중이다.
교내에 있던 공유형 PM도 모두 외부로 이전됐다. 학교는 캠퍼스 부지와 인접한 정문과 동문, 계명대역 일대, 남문 등에 비치돼 있던 공유형 PM에 대해서도 수거 및 이전을 요청했으며, 관련 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면 금지 조치 이후 학교 남문 일대에는 여전히 다량의 PM이 주차돼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통행 불편이 우려되며, 추가적인 주차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규정 집행과 한계
규정상 PM의 교내 출입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쉽지 않은 구조다. 관리1팀은 강제 단속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PM이 적발되더라도 즉각 제지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1팀은 등록제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학생이 교내에서 이용할 PM을 학교에 사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받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1팀 정준호 팀장은 “등록제 도입은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타 대학 사례에서도 등록률 저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해당 이동장치가 학교에 등록된 기기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관리1팀은 학교 외부에 개인 소유 PM을 위한 별도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학교 측은 기존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공간 확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의 실효성과 단속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PM 전면 금지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은 교내 시설이 정돈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 레티튀닝(한국어교육·3) 씨는 “학교 건물 사이 거리가 멀어 이동이 쉽지 않다.”며 “공강 시간에 머무를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 집을 오가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제한돼 부담이 커진다.”고 전했다.
또한 김범찬(자동차공학·3) 씨는 “학교에서 제공한 계도기간이 크게 와닿지 않아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며 “백은관 수업 후 바로 공대 수업이 있을 땐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들이 지속될 경우 학생지원팀에서는 해당 조치와 관련해 추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조치의 실효성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학교는 계도기간을 두고 정책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고 했으나, 실행 과정에서는 일부 혼선이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금지 대상 PM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공지 내용 또한 학과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PM 규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현수막으로 안내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1팀은 “자세한 사항을 모두 안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 금지 조치가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가속기(Throttle): 손잡이나 레버를 조작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 출력을 직접 조절해 주행할 수 있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