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ㆍ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y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