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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에 영화관ㆍ쇼핑센터 들어선다

개정안 마련..대학설립 기준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ㆍ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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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지금, 굳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 영화, 책,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괜히 실제 내 삶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본 적 없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철학책을 고를지, 그럴듯한 예술영화를 추천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전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렸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 추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른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다. 삼국지는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추천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책이기도 하다. ‘굳이 지금 삼국지?’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느낌이 꽤 다르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선택, 타이밍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조조가 가장 쿨해 보이고, 어떤 날은 유비의 끝까지 사람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삼국지는 책 ‘읽는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부터 느끼기 쉬운데, 삼국지는 일단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