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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불가피’인가 ‘불합리’인가

● 백신 패스 갑론을박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백신패스 도입 사례 늘어

숭실대·인하대는 백신패스 운용… 다른 대학들도 도입 검토 중

우리학교, 지난 축제에서 백신 미접종자 참여 제한

교무·교직팀 관계자 “수업 측면에서 백신패스 도입 고려 안 해”

학생지원팀장 “비교과 프로그램 등 접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백신 패스’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패스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신 패스’란 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 제도를 말한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인데, 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대체 가능하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 확인서는 효력 기간(발급 후 48시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하고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셈이다.

 

● 대학가에 도입된 백신 패스

지난 10월 6일부터 숭실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숭실대는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와 학생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 입구에서는 모든 출입자의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인하대도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인하대에 따르면 체육시설 예약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며 이용 인원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하대는 폐쇄된 컴퓨터 실습실과 그룹 스터디룸 등도 접종 완료자에게 개방하며 기존 모바일 학생증에 백신 접종 여부를 표시해 백신 패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 수업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 성균관대, 한국외대, 고려대 등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면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내년부터 대면 수업이 더욱 확대된다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리학교는 백신 패스 미도입

우리학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발맞춰 지난 10월 27일부터 기존의 원격 수업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대면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를 학생참여주간으로 지정하고 여러 대면 행사를 확대하는 등 학교 분위기 전환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축제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만 행사장 입장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재학생 A씨는 “백신 패스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으로, 백신을 맞게 하려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학생 B씨는 “대면 수업 재개로 학교에 사람이 몰리는 지금, 백신 패스로 공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주어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강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학생 C씨는 “백신 패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뒤늦게나마 백신 접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내 행사에서 백신 패스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학교에도 백신 패스가 도입될지에 대해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명대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학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보라(교무·교직팀) 선생은 “수업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백신 패스 제도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9주차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한 아래 확진자가 증가한 바 없어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학기도 이러한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게 행사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문기 학생지원팀장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발할 때 백신 접종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라며 “백신 패스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일까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묻고,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할 때 접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미루는 직원을 괴롭히는 직장 내 따돌림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 악화 우려 등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의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방역 당국은 이미 18세 이하 연령층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백신 패스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질병관리청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는 경우 백신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백신에 대한 일각의 불신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사망 위험은 주로 기저 질환자와 같은 건강 이상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례도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 패스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고, 백신 부작용 또한 극히 미미한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패스 자체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백신 패스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백신 패스로 인한 거리 두기 완화는 자영업자의 수익 창출에 힘을 실어주는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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