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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도 활성화, 왜 필요한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분석하다

드디어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도합 18개나 있었다. 제20대 국회를 열기 전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직과 상임위원회 자리배분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기를 했다. 정치가 제한된 사회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면 국회도 국회직과 예산 등 내외부의 자원을 평화롭게 나누는 공간이다. 국회직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도 몇 개에 집중되어 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춰서 이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조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회가 단순하고 인구도 적었던 옛날에는 의회의 입법과정이나 예산작업이 모두 본회의에서 가능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시절 양피지에 법안을 적어 한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이를 읽어주고 그것으로는 복잡한 법안에 대하여 의원들을 모두 이해시키기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삼독회제도이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인쇄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자 국회에는 관련 있는 분야를 서로 모아 전문적이고 일상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고안하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제19대 국회를 기준으로 할 때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 18개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17개 부와 그 산하의 16개 청, 5개 처, 4개 위원회 등을 각각 분업적으로 담당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고 각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여 국회의 운영 전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사항 등을 살핀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주로 하면서 하나씩 더 겸하는 구조이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국회의원 4년 임기 중간에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오래 있을수록 전문성과 관록이 붙기 때문에 미국의회에서는 좀처럼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경우가 없다. 미국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세웠다. 이에 비하여 과거 한국에는 이른바 전투력이 좋다는 의원을 정기국회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사보임작업을 남발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이 줄고 있다. 그래도 아직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재선 삼선하는 동안 오래 활동하는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회기에만 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서 정기국회건 임시국회건 상관없이 거의 1년 12달 쉬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작동한다. 이렇듯이 한국국회는 개혁을 거듭했고 상임위원회제도도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크게 손질할 것이 없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정부부처가 바뀌면서 이에 맞도록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조금씩 달라져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구조조정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제기되었다. 그 방향은 첫째, 성격이 상당히 다른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분리시키고, 둘째, 겸임상임위원회는 하나로 합치자는 것이다. 일견 합리적이나 실제로는 상임위원회를 분리시켜 국회직을 조금이라도 늘리게 되면 3당이 골고루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숫자가 늘면 이를 운영할 예산 및 공간과 지원인력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빠질 것이니 겸임 상임위원회를 아예 다른 상임위원회로 포함시켜서 전체 상임위원회 숫자의 증가를 피하자는 발상이다.

현재 분리하자는 상임위원회는 대표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이다. 교육과 문화도 다른데 거기에 체육과 관광까지 포괄하자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환경과 노동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정보위원회는 같은 비공개방식에 담당내용도 비슷한 국방위원회와 합치고 여성가족위원회도 서로 가까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법이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계의 설득과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성가족위원회의 통폐합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은 소위원회제도의 활성화이다.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 없고 예산상의 커다란 부담도 수반되지 않는다.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컨대 교육소위원회, 문화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 관광소위원회로 더욱 전문성있는 역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하원에서도 국방위, 외교위, 국토위 등이 6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새로 바뀔 예정인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마다 청문회를 더욱 활발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제20대 국회는 정말 일 많이 한다는 평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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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