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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역사적 고찰

세계인의 독도진실 이해를 위한 16가지 사실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

고문헌인 <삼국사기(三國史記)> (김부식 편, 1145년)에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복속하여 병합되었으므로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성했다고 2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의 아주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독도’는 19세기까지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렸습니다.

신라는 한국을 형성한 고대국가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서기512년 이전부터 독도를 ‘인식’했고, 512년에는 독도를 ‘영유’했는데, 일본은 겨우 18세기말(1779년)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영유’가 아니라 겨우 독도를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오, 15세기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세종대왕의 통치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의 2 섬이 강원도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며,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다> 고 기록하였습니다.

세종은 ‘독도(우산)·울릉도 안무사’라는 직책의 관리 김인우(金麟雨)를 두 번이나 파견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의 증거입니다.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조선왕조 정부는 1481년에 조선왕국의 영토 해설서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 발간하였습니다. 이어 50년 후인 1531년에는 이 책을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발간했는데, 새로 증보한 부분은 매번 ‘신증’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초판본이 없어도 신증본을 보면 초판부분과 신증부분을 구별하면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헌의 내용은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한국)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에서 은기(隱岐)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는 고려(한국)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독도기록 고문헌도 독도가 한국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영토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속지지도에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가 있는데, 각국 영토를 나라별로 달리 채색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바, 이 지도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조선의 색인 황색을 독도와 울릉도에 채색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B. B. D’Anville)이 1737년에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를 그렸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그렸습니다. 당빌의 지도에서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했습니다.

7.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

‘도해면허’는 당시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면허해 준 허가장이었습니다. 1660년의 오야와 무라카와 2 어부가문의 왕복서한에는 ‘죽도 안의 송도’(竹島之內松島)라고 써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독도 도해면허는 울릉도 도해면허에 따른 부속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8.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부)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14개 항목에 대한 내탐조사를 훈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는 훈령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과 외무성이 1869년 당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령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증하는 것입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일본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島根)현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해서 그려 보낼까의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1693년 조선인 입도후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이래 울릉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이 섬(독도)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이 연합국의 결정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습니다.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로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that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연합국은 1년 전에 사전 “준비한 합의서”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도 거듭 독도는 한국의 배타적 영유(완전한 영유)에 속함을 미국 등 어느 1개국이 아니라 연합국 전원의 합의서로 거듭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독립한 1개월 뒤인 1952년 5월 25일에 일본 마이니찌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으며 <대(對)일본평화조약>이라는 616쪽의 해설서를 발행했는데, 그 첫 장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승인받은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를 게재하면서, 사실대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를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조선)에 속하게 되었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습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미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을 설정했는데, 독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하여 오늘날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이미 공인된 완벽한 영토입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이 재독립한 1948년 8월 15일 연합국총사령관이 한국정부에 반환하여, 한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당시의 국민과 영토에 대한 국제법상 완전히 합법적 주권행사를 승인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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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