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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삶을 묻고 자유를 답하다


가을 빛깔이 마음을 물들이는 계절이 왔다. 참 아름답고 감사한 계절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마음에 난 생채기를 안고 나를 찾는 학생들이 있다. 20대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 가족문제, 대학생활 등으로 지친 가슴에는 한 줄기 가을바람을 즐길 여유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흔들림이 없다면, 20대가 찬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순수함이 20대를 빛나게 하는 것 같다.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자신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 답답함에 숨 막히는 청춘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김기태 선생님의 삶을 묻고 자유를 답하다(2007, 침묵의 향기)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에서 선생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체험한 긴 목마름과 방황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부딪치는 소소한 상처와 삶을 뿌리 채 뒤흔드는 치명적인 상처들에 대해, 저자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로 심장을 울리는 위로를 준다. 마음 흔들릴 일이 잦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생생한 삶의 지혜를 선사하고 있다. 얼마 전에 늘 밝고 씩씩했던 애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내 연구실을 찾아왔다. 힘이 빠진 목소리의 이유는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친구에게 ‘삶을 묻고 자유를 답하다’ 를 추천해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나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삶의 칼자루는 내가 쥐어야 한다는 것을,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든 ‘친구의 몫’은 친구에게 맡겨두라는 책의 한 구절도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보다는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나를 믿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해서는 결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살고 있는 매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나의 마음, 나의 삶,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문제의 해답은 문제 안에 있다.”

내가 부딪쳐 있는 문제를 없앰으로써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저항하지 않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순간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일로 인해서 삶이 목마르다면, 기억하기 바란다. “그 목마름이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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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