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현재 44%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겠다는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2조8000억원 가량이며 거둬들인 돈은 서민 복지 재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회원수 1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흡연자 단체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시위를 하는 등 흡연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의 평균가격은 2천5백원으로, 그중 약 70%가 세금이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1년에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담뱃값을 4천5백원으로 인상할 경우 담뱃세로 1년에 약 1백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상위소득 남녀의 흡연율은 각각 43.2%, 3.7%인데 반해 하위소득 남녀의 흡연율은 52.9%, 10.5%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아 존중감, 가구형태, 결혼상태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높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담배의 주 소비층은 서민층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하위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이는 고스란히 하위계층 흡연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성립하는가? 그렇지 않다. 2004년에는 민주당이 담뱃값을 5백원 올려 흡연율이 급감했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섰다.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60%의 흡연자들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뱃세를 이용해 조성한 약 2조원의 건강증진기금 중 절반가량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데 쓰이고 있으며, 그중 약 1%만이 흡연자들의 금연 정책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운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작정 흡연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니라면 담뱃값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기 이전에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 전액을 금연이나 흡연예방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둬들이는 세금부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