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하자

가을은 보통 ‘독서의 계절’이라 불린다. ‘등화가친’이라는 옛 사자성어를 보아도 가을밤은 시원하고 상쾌하므로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른다. ‘등화가친’ 외에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처음 생길 무렵에는 등불 밑에서 글 읽기가 좋다는 뜻인 ‘신량등화’와 같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자성어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독서의 계절은 가을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에어컨과 히터가 없던 과거에야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추수를 마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가을이 독서를 하기에 제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계절 내내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 따라서 1년 열두 달 내내 독서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월평균 독서량은 남자 1.2권, 여자 1.4권으로 전체 평균 1.3권이다. 2013년 OECD가 발표한 전 세계의 독서량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백92개 국가 중 16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하기 같은 흔한 방법을 생각한다. 이 같은 방법도 좋지만 우선 스스로가 책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책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우리학교 도서관의 여러 독서 이벤트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벤트에 참여해 독서의 흥미와 재미는 증가시키고 부담감은 줄이는 것이다. 한편 글이 빼곡하게 적힌 두꺼운 종이책이 싫다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전자책을 자주 접하면서 조금씩 독서 습관을 길러보기 바란다.

독서를 많이 하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독서 활동은 우리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자극한다. 전두엽을 자극하면 창의력과 학습능력이 발달되며 치매 발생 확률도 낮아진다. 독서를 통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것이다.

독서가 하기 쉬워진 환경인 만큼 앞에서 언급한 독서 습관들 외에 자신에게 맞는 독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독서량을 늘려 보도록 하자. 독서로 인해 건강하고 창의력 넘치는 우리의 모습과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독서율 순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