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6년이면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국민 절반이 환갑을 넘은 나라가 된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가운데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령화로 인해 적용대상자가 점차 늘어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노인 환자는 1천5백원만 내도록 되어있다. 한편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 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국가재정에서 빠져나간다. 일각에서는 제도 대상자인 노인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무분별한 ‘의료쇼핑’이 이루어지기도 해 재정 누수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상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7백38만1천명 중 6백38만5천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중 65세~69세는 2백31만5천명이다. 본 제도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백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제도로는 훗날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선을 앞둔 시점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거쳐 현재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현재 일본의 노인층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은 70~74세의 경우 20%, 75세 이상의 경우 10%이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의료의 보장성 확보라는 제도의 방향성은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현 제도의 보편적 복지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복지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