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목숨을 건 희생, 그에 대한 대우는?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열린 제5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해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소방기본법 시행의 내실화로 노후장비를 시일 내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매번 같은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방관이 처한 환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방관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 소방관의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점유 비율은 3.8%, 1인당 담당인구는 1468명으로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 정도 된다. 이는 현장 대응인력 3교대 시행에 비해 소방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엔 틀림없다.

소방관이 출동해야 할 만큼 끔찍한 사고 현장을 보고 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전체 소방관 중 13%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앓는 경우는 4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외국의 경우 소방관의 PTSD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처참한 사고현장에 다녀온 소방관은 의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인력이 부족하여 소방관에게 주어진 가중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해 그들에게 할당된 낮은 연봉과 미미한 복지혜택은 소방관의 처우 문제를 넘어 잦은 소방사고의 원인이 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 중 고장은 2008년 6건, 2009년 20건, 지난해 137건으로 매번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장사유의 70.6%는 노후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개인 안전장비 중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도 15.4%에 이른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이러한 소방차량과 장비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소방차량과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전체 소방예산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관련 재정을 확보해야하고 정부는 노후차량 및 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보조금 배당을 늘려야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노후차량 및 장비와 관련된 사고 등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매번 언급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내·외부의 문제점이 이번에는 고쳐지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