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의무화(처벌 규정 미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간 기자가 교내 자전거 이용자들을 살펴보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다.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의무화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며 불편한 점이 많다’, ‘여름엔 땀이 나서 더욱 쓰기 싫다’, ‘이런 법은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킬 것이다’ 등 불만 여론이 높은 상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된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24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0년(2007~2016년)간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사고는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사망자 수도 많은데, 도로교통공단의 2013~2017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1백명을 넘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많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다. 사망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11.6%로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2~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부위는 머리가 38.4%로 가장 높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만4천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고 시 사망 위험은 65%, 얼굴 부상은 3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안전모 착용이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실제 단속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를 대여할 때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전거 이용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자신의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지켜야한다.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자신의 안전에 무관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