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대학생 3명이 과자 1백60개를 엮어 만든 ‘과자 뗏목’으로 한강 건너기에 성공해 화제다. 질소가 많은 국산 과자를 풍자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퍼포먼스로 인해 잠잠해져가던 과대포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적으로 과대포장이라 하면 내용물에 비해 과도한 포장횟수나 완충재, 질소포장을 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 1월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율이 가장 큰 4개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자 20종 중 17개(85%) 제품의 내용물 부피가 포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한 경우 실제 내용물 부피가 16.8%에 불과해 포장이 내용물보다 5배나 컸다. ‘질소 한 봉지를 사면 과자는 덤으로 준다’는 말이 농담 아닌 현실이 된 것이다. 제과 업계에서는 이런 과대포장을 제품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 아래 관행처럼 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보호의 명분만으로 이 같은 포장을 하기에는 과해 보인다.
국내 제과업계의 가격 인상과 과대 포장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커져감에 따라 반사효과로 수입과자 매출이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상반기 과자 매출에서 수입과자 매출이 11.9% 늘어난 반면, 국산과자 매출은 9.8% 줄어들었다.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제과류와 봉지과자(질소포장) 포장공간 비율을 각각 20%와 3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시행한지 일 년이 지난 지금도 과대포장 문제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규칙을 보면 1차 포장과 최종 포장의 비율만을 따질 뿐 실제 내용물과의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1차 포장을 실제 내용물보다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개정안의 허점을 업체들이 알아차린 것이다.
포장,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보기 좋은 떡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위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된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춰 제품을 개선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규칙 하에 소비자와 판매자의 소통이 있을 때 좋은 제품,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법의 허점을 메우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웃음 가득한 한국 소비 시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