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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봐주다 사람 잡는 ‘주취감경’

지난달 개봉한 영화 ‘소원’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일어났던 일명 ‘나영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건의 피의자였던 조두순이 당시 8세의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실제로 법원은 피의자를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해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단해 주취감경을 적용해 감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 과연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올해 9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 성범죄는 2008년 4,520명에서 2013년 5,862명으로 5년간 30%가 증가했다. 실제로 음주 상태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범인이 음주 상태일 경우 금치산자로 판단하고 꾸준히 감형을 선고 하고 있다.대법원 통계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실형 선고율은 39.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는 음주 상태여도 감형이 되지 않고 1/2까지 가중시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의 경우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마저도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주취감경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올해 초 부산 여학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경우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보니 일어난 일이었다며 주취감경을 노리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감형을 받으려는 취지로 고의로 술에 취했다고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주가 감경사유로 인식되면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본인이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음주상태의 범죄에 대해 좀 더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음주범죄의 경우, 특히 음주 성범죄일 경우 가중처벌하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고 시를 쓰던 유교적 문화가 전해져오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관대한 풍조가 아직도 만연해 있다. 하지만 주취감경에 대한 통계자료와 악용사례로 볼 때 ‘술이 죄지, 사람은 죄가 아니다’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음주범죄에 대한 강경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어떤 범죄에서도 음주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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