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치솟는 가상화폐, 그 위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은 1년새 5배, 이더리움은 무려 30배나 가격이 뛰었다. 심지어는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이 여의도에 들어서기도 했다. 단순히 게임에서 사고파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로 치부하기에는 심상치 않은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피싱, 금융사기, 거래소 해킹 등의 신종 범죄가 말썽이다. 가상화폐란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과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도구화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4일과 29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밝혔다. 그 내용은 모든 형태의 초기코인공개(이하 ICO, Initial Coin Offering :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ICO가 가상화폐 관련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시중은행을 통한 본인확인, 유사수신과 다단계 단속,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마진거래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강화 등 우회규제로 방향을 잡고, 올해 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내 스타트업의 ICO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ICO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법률회사에 자문한 결과, 공식적으로 법적 제한이 없는 국가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해외 우회를 통해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인 가상화폐는 자체의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거래소의 보안은 취약하다. 이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크래커(악성 해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미 국내에서도 빗썸, 코인원 등 유명 거래소에서 정보유출, 서버다운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무조건 더 강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상화폐는 본래 자율성이 높고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치가 있다. 거래상 공간적·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기존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점, 국경이 없어 환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못지않은 가치를 갖게 되고 현실을 위협한다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ICO 전면 금지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중국,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 등에 비하면 거래소를 규제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비교적 약하다.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를 공격하는 크래커를 막을 방안과 관련해 올해 말 새로 도입될 가상화폐 규제 제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