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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병원으로 확대…3곳 압수수색

군 면제자 진료기록 확보 차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병무 브로커 윤모(31.구속)씨와 접촉하고서 병역을 감면ㆍ면제받은 인물들을 진단한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로 하는 등 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역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12명이 진단을 받은 병원 12곳 중 9곳에서 진료기록 등을 넘겨받았지만, 나머지 병원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병무 브로커 차모(31)씨에게 입영 연기를 의뢰한 97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송금하는 데 이용한 은행 18곳을 이날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브로커 윤씨에게 돈을 건넨 공익근무요원 등 3명은 이날 중으로 불러 병역비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전화통화한 인물 가운데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3명 중 2명이 윤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장ㆍ체중 미달, 근시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윤씨에게 건넨 액수가 크지 않아 일단 입영연기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았는지, 환자 바꿔치기와 다른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23일 다한증과 정신지체로 병역을 감면ㆍ면제받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돌려보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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