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기업들이 맞바꿔 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들을 바꿔 사용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은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하자 편법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노동부는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부는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 등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돌려막기' 아이디어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같고 계약기간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꼭 필요한 일자리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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