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각종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특히 지난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삶의 기본수단으로 작동하는 노동영역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단초가 되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취지의 각종 법률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상황 및 산업현장 등의 변화에 걸맞은 시의적절한 노동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은 우리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019년 이후 주요 노동법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확대 적용된다. 2018년은 1주 52시간 근무라는 전향적인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이 있었는데, 2018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당시 운송업이나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업종 등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특례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1주 52시간 근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급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745,150원(약 17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최근 2년 사이 상당히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각종 수당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계산해보면 43만원을 초과)한 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예컨대 상여금을 연간 600만원 지급하기로 정해놓고 분기별로 15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월 50만원씩으로 분할 지급한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43만원을 초과하는 7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7%를 초과(계산해보면 12만원을 초과)한 식대 또는 교통비의 경우도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이 개정되었다. 종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해서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주휴시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념(유급주휴시간)까지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종래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기준으로 적용되어 온 상당수 기업의 현장혼란을 막고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시간을 이제는 소정근로시간과 더불어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더하여 유급주휴시간도 합산하도록 개정하여 최저임금 산정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입법화하였다.
넷째,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2019년 1월 15일 개정법 공포 1년 후인 2020년 1월 16일부터 법 시행을 통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연간 천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범위를 근로자(법 규정에 의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일하는 사람)로 개념 확대하였다. 이에,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하여도 사용자 그 밖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 등에 관한 가맹본부의 제반 의무를 법으로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각도로 강화하였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부여하였다. 한편,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금지하였고,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는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동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으로써 제재적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상 소개한 주요 노동법의 개정 내용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적정한 처리 의무화 및 신고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규정의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신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사항 등의 개정 내용 또한 주목할 만하다. 노동법은 우리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경제적 상황, 산업현장의 목소리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의 법 제도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