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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도 중재대상…분쟁 급증할까

내달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4배로 폭증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내달 7일부터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조정ㆍ중재 대상에 포함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581건이 접수됐고 2008년에는 954건, 2007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천43건과 1천87건이 들어왔다.

1990년 159건에 불과하던 조정 신청이 2000년에는 607건으로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다 1천건대까지 늘어난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 신청은 2006년 단 7건에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4건과 1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69건이 접수된 상태다.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IPTV 등을 조정ㆍ중재 대상에 추가해 조정ㆍ중재 신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위가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분석을 벌인 결과 현재 수준보다 조정ㆍ중재 신청이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155건의 경우 해당 보도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수가 541건에 달해 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모두 접수되면 기존의 약 4.5배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중재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된 10건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전재된 건수 43건이어서 추가 신청이 전부 들어오면 기존의 5.3배로 느는 셈이 된다.

언론중재위는 웹사이트 접속 건수 등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의 경우 17개를 추려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중재부가 서울에 6곳, 지방에 10곳 설치돼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조정ㆍ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재부 확충을 추진 중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권리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예상 조사결과에서 보듯 조정ㆍ중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위원 증원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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