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이수근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구금당했고 출소 후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등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효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5년이지만 원고가 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1969년 21세의 김씨는 위장간첩 혐의로 체포된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이씨로부터 6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서 1974년 출소했으며, 1989년까지 보호관찰 속에서 살았다.
김씨는 2007년 2월 재심을 청구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2억8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