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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이수근' 외조카 3억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이수근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구금당했고 출소 후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등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효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5년이지만 원고가 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1969년 21세의 김씨는 위장간첩 혐의로 체포된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이씨로부터 6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서 1974년 출소했으며, 1989년까지 보호관찰 속에서 살았다.

김씨는 2007년 2월 재심을 청구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2억8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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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지금, 굳이 ‘삼국지’를 읽는 이유 영화, 책, 예술작품 가운데 하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괜히 실제 내 삶보다 더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읽어본 적 없지만 의미 있어 보이는 철학책을 고를지, 그럴듯한 예술영화를 추천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전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를 떠올렸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여운이 남는 작품이라 추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고른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다. 삼국지는 워낙 유명해서 오히려 추천하기 조심스러워지는 책이기도 하다. ‘굳이 지금 삼국지?’ 라는 반응도 있을 테고,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느낌이 꽤 다르다.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선택, 타이밍과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읽다 보면 어떤 날은 조조가 가장 쿨해 보이고, 어떤 날은 유비의 끝까지 사람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삼국지는 책 ‘읽는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고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부담부터 느끼기 쉬운데, 삼국지는 일단 재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