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검찰청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데 대해 법 개정 전까지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헌재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 개정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해도 피고인이 개정 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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