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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내달부터 우편수령 가능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주민등록말소제는 폐지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ㆍ초본 교부 제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다음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또 국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말소제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바뀌고,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2주 정도 소요돼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발급 기간이 5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종전처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G4C'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그동안 가족 구성원의 등ㆍ초본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사항이 쉽게 드러나는 바람에 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거주지 무단전출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지면 지금까지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선거권ㆍ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제외돼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가구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스템 정비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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