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6.8℃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7.1℃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진정한 간호사의 의미를 되새기다

한국장학재단 ‘지구별 꿈 도전단’ 종합 대상 수상, ‘F4’팀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제5기 지구별 꿈 도전단’ 해단식이 지난 8월 30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윤호섭(간호학·3) 씨가 이끈 우리학교 간호학과 ‘F4’팀이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가나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아프리카로 떠났던 ‘F4’팀의 팀장 윤호섭 씨를 만나 수상소감과 가나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세계 전반적 의료수준 경험하기 위해
‘지구별 꿈 도전단’ 프로젝트는 꿈을 가진 전국 대학생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한 글로벌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윤호섭 씨는 간호학도로서 세계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경험하고, 후진국에서의 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은 생각에 가나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저 ‘친구들과 졸업하기 전에 큰 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한 활동이 우리학교를 빛낼 수 있어 영광이고, 함께 준비하고 고생한 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찼던 날들
윤호섭 씨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9시간인 가나 현지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직접 가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밝혔다. “낮에는 저희가 병원 실습이나 시험공부를 해야 해서 새벽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가나는 인터넷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조율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나에 도착한 후 윤호섭 씨가 이끄는 팀은 현지 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습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가나대학교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진행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진정한 간호사의 정신으로
현재 우리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호섭 씨는 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꿈 도전단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하면 된다’라는 말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생각만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이 성취감을 직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윤호섭 씨는 단순하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가나로의 봉사 활동을 통해 모든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간호사가 되어 진정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가 간호사로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하며 꿈을 향한 날개를 활짝 펼치길 바란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