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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시행

77세 식물인간 할머니 인공호흡기 떼어 내사망 확인까지는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21분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공식 집행했다.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28일 1심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지 7개월여만이다.

이날 존엄사는 호흡기내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 온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이던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존엄사를 위해 미리 준비된 호흡기내과 병동 15층 입원실로 옮겨졌으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교수가 10시21분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

김 할머니의 사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자발적 호흡 여부를 세밀히 관찰한 뒤 완전히 호흡이 멈췄다고 판단되면 사망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망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 있다.

박무석 교수는 "사지마비인 사람의 경우 폐 용적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환자의 경우 자발호흡이 많이 감소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고 나면 금방 운명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몇 시간이나 그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시신은 부검 절차를 거쳐 영안실에 안치될 예정이다. 부검을 하는 것은 김 할머니의 가족 측이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서 지난 3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환자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bi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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