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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의 새로운 열쇠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집필한 이성환 교수


지난 6월 30일 이성환(일본학) 교수 외 2명이 집필한 ‘일본 태정관과 독도’가 지성인에서 출판됐다. 이 책에서는 일본 최고의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들어 재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성환 교수를 만나 책의 자세한 내용과 독도 문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본 최고 통치기관, 태정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정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태정관이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왕은 거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정관의 결정이 곧 모든 결정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1877년 태정관은 ‘죽도와 일도(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결정 내렸는데, 이것이 ‘태정관 지령’이다. 이성환 교수는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이 왜 이제껏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이어져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리적 접근으로 새로운 해석 제시
이 책에서 이성환 교수는 태정관 지령을 근거로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독도를 편입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1905년에는 일본이 내각제도가 성립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된 상황입니다. 당시 시마네현의 결정은 일본 행정부의 결정인 것입니다. 행정부인 시마네현 결정이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태정관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는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인데, 만약 태정관 지령의 효력이 더 강력한 상위 법령임이 입증된다면 시마네현 고시의 내용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긴 분쟁도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우리땅’ 인정 받는 날까지
이성환 교수는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왜 독도가 한국 땅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최소한 한 가지의 이유라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꼭 일본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제3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면 우리 주장의 설득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성환 교수는 이번 책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가 펼친 주장이 힘을 얻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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