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도서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연체료와 제재방법이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조교신분제도 폐지,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에 대한 도서 연체 시 연체료 부과 등이 있다.
도서연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연체료 납부 및 대출중지 두 가지 중 연체료의 경우 기존 연체료의 가격이 1일 1책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며 대출중지의 경우 1일 1책 연체 시 1일 대출중지가 된다. 현재 문화대학 조교를 제외한 조교는 대학원생으로 통합되며 9월 1일부터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는 도서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산도서관의 도서 대출납의 운영 원칙의 변경에 따라 계명인들의 도서관 이용 시 바뀐 원칙의 깊은 이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