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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들여다 보기 - 섬유패션 전문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섬유패션학과

1. 섬유패션학과 소개
섬유패션학과는 패션 관련 전공인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3개의 학부 전공과 연계되는 일반대학원의 학과로 섬유패션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를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태리 도무스 아카데미와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으며, 교수진의 적극적인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대학원 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산학프로젝트와 국내외 전시 등에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 중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학부-대학원 교수 팀으로 이루어진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유도를 통해 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패션마케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패션트렌드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타겟 마켓의 요구에 부응하는 브랜드 개발, 각국의 문화와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섬유패션제품 생산관리 및 마케팅 전략개발을 연구한다. 한편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전반에 걸친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 미적가치와 복합기능을 겸비한 패션 아이템 개발 연구에 집중한다.

또한 텍스타일디자인 영역에서는 적합한 소재와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텍스타일디자인 개발,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 디자인 개발, 다양한 패브릭을 이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상품 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이처럼 3개의 전공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학부에서 배웠던 지식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고, 학술논문과 전문 전시참여를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2. 섬유패션학과의 비전 및 취업 분야
섬유패션학과의 졸업생들은 섬유패션관련 국책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트렌드 전문회사, 대학교의 교수 및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섬유패션 기업들은 새로운 섬유소재, 디자인, 마케팅 기술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거나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업 부설 연구소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원 학생들은 교수진과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재학 중 전국규모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규모학회에서 논문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연구자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섬유패션학과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및 교육역량을 더욱 높여 섬유패션 전문 대학원으로 더욱 내실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섬유패션학과의 교수진의 역량과 비전
섬유패션학과의 교수진은 3개의 세부 전공에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 패션시장에서의 학습과 연구경험을 토대로 향후 급속도로 변하는 글로벌 섬유패션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소비자와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방향을 제안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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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