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1.2℃
  • 구름많음제주 13.4℃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학문 들여다 보기 - 경제·소비자학과

1. 학과 소개
경제·소비자학과는 2011년부터 기존의 경제금융학과 대학원과정과 소비자정보학과의 대학원과정 간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하여 두 전공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ㆍ소비자학과내 전공은 크게 경제학 전공과 소비자정보 전공으로 나누어지며 각 전공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전공은 1974년에 창설되었으며 1979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1981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경제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각종 경제금융현상의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복잡한 경제문제를 이해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정과 기업에서 경제생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소비자정보 전공의 경우 1959년 창설되었다. 소비자정보 전공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21C에 새로이 부각되는 ‘소비자’와 ‘재무설계’ 분야의 창조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

2. 학과 비전
경제ㆍ소비자학과에서는 지역과 세계 속의 명문사학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제적 경제금융 및 소비자정보 전문 인력의 양성을 학과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인재 양성 방안을 가지고 있다. 경제금융 전공에서는 경제학의 기초 위에 사회 각 분야에의 응용경제학을 교육시키며, 특히 금융이론 실무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공무원, 공사 등),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금융, 증권, 투자기관에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정보 전공에서는 소비자정보와 의사결정, 행동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소비자트렌드 분석가를 양성하며, 소비자의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윤리적인 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있다. 또한, 고객서비스,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소비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3. 향후 발전계획 및 취업진출분야
경제·소비자학과는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분야의 전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맞춰 금융분야 교육과 훈련에 특화한 특성화 사업 및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학원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금융 및 소비자정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분야를 보며, 우선 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 교수 및 교사를 비롯하여 관련 전공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물류, 국제통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정보 전공의 경우, 고객서비스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사, 기업체 고객상담사, 콜센터상담사 그 외 아동 청소년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등으로 활약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