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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재수강이 안되나요?


오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과제 도입으로 인해 수강신청란에 신설된 ‘전공기초교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제가 시행된 작년까지의 신입생은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교양 위주의 수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학과제 도입으로 인해 올해 신입생들은 전공과목 위주의 시간표를 구성하게 됐으며 학부제와는 달리 신입생 때부터 전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고 학과의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지게 됐다.

하지만 신설된 전공기초교양의 경우 신입생을 제외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3,4학년들이 재수강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지정될 경우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교무팀 김한동선생은 “전공기초교양은 수강생이 대부분 신입생인 수업이므로 고학년의 수강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입생들이 학점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또한 “재학생 중에 몇 명이 재수강 할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한 학기를 지켜보고 재수강을 허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도중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기에 이를 보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비사광장에 신입생 수강대상인 전공기초교양을 재수강하고 싶어 하는 재학생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담당 부서인 교무팀에 찾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왜 재학생들의 재수상이 안 되는지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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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