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를 분실하면 도서관 규정 제8장 제47, 48조에 의거하여 동일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는 실물변상과 도서관 내규의 요율표(代價辨償)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는 실물 변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 도서, 혹은 개정판으로 변상한다. 그러나 발행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절판돼 구할 수 없는 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행연도가 4년 이내인 책은 원가의 2배를, 8년 이내인 경우는 3.5배를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한 분실 도서 변상을 하기 전에 반납예정일이 지나게 되면 도서연체로 취급해 1일당 50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얼마 전 이런 현금 변상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도서관에서도 현금 변상 시의 요율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강기환 씨는 “불합리한 규정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함께 고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도서관의 책은 공공 물건이므로 규정에 따라 반납 기한을 잘 지켜야 하지만, 만일 도서를 대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북대 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 시 동일도서로 변상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판사나 저자가 동일한 책 2권으로 변상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잃어버려 변상하려 했지만 책이 절판돼 구할 수 없어 원가의 3배를 연체료와 함께 지불했다는 글이 비사광장에 올라와 도서 변상 규정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을 찾아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타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