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 비사광장 게시판에 ‘대학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었다. 내용인 즉슨 자연과학대학 학사행정팀에서 조무수를 모집할 때 특정성별을 지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무팀 김태화 씨는 “일반적으로 조무수 선발 시 성별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남자 조무수가 이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성별을 지정해 모집하게 된 것이다.”며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무수 남녀 성비율에 대해 “조무수의 남녀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무수를 선발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섬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고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접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다.”고 말했다.
| 대학 행정처에서는 행정업무의 보조를 위해 조무수를 두고 있다. 특별히 조무수의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 업무 특성상 남자 또는 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조무수는 우리대학 규정에 따라 만 23세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별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대학 조무수 선발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총무팀을 통해 우리대학 조무수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