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대책으로 동산도서관 측에서는 미반납도서 독촉장을 연체 30일에서 90일까지는 메일로 발송하고 1백50일이 지나면 유인물로 발송하며, 2백10일이 되면 장기연체자로 분류해 모든 증명서류 발급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함께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책을 연체하면 해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하거나 연체일수당 5백원의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대 역시 3일 이상의 연체자에게는 1일마다 1백원의 연체료를 징수하며, 연체일수가 1백일을 초과하면 연체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동산도서관에서는 3개월을 초과한 자료연체자에게 1개월간 자료 대출을 중지하는 등의 제재 이상을 가할 수 없어 타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산도서관 장인진 학술정보서비스팀장은 “무엇보다 도서관의 책은 타인과 공유하는 문화자원이고 정보이며, 정보는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의식을 학생들이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의 개인 신상정보 갱신과 비밀번호 교체를 반드시 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보내는 도서대출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설정돼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타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자료대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 도서 장기연체자들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타대에 비해 제재가 약해 장기간 연체를 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타대의 경우를 알아보고,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을 찾아가 현황과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