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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2%, 기회 되면 전공 바꾼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학생 절반은 기회만 있다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2.4%가 '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을 택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다시 선택해도 지금 전공을 다시 고르겠다'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특히 이공계열 학생 중 '지금 전공을 다시 고르겠다' 밝힌 응답자는 19.4%에 그쳐 예술계열(44.9%)이나 사회과학(41.9%), 인문계열(41.8%), 의학계열(41.5%) 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전공을 하고 싶어서'(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전공에 더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23.2%), '지금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20.1%) 등의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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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