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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 가입 신입사원 10명중 9명 "이직 희망"

10명중 7명은 "타사 신입 채용에 지원 계획"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구직사이트에 가입한 신입사원 10명 가운데 9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3월 18일∼21일 가입 회원 가운데 입사 2년 미만 직장인 1천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4명(89.3%)이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적은 연봉'(28.2%)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회사의 낮은 성장성'(14.3%), '잦은 야근 등 열악한 근무환경(11%),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8.5%), '일에 대한 낮은 성취감'(8.5%) 등이 거론됐다.

또 774명(73.2%)은 "올해 신입 채용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복수응답)는 '좋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가 42.7%로 가장 많았고, '어차피 경력이 짧은 편이라서'(26.4%), '직무를 바꾸고 싶어서'(22%) 순이었다.

다시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으로는 '연봉 수준'이 28.8%로 1위를 차지했고, '복리후생'(19.6%), '야근 등 근무환경'(12.7%), '조직문화·분위기'(12.7%) 등이 꼽혔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구직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일반 직장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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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