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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39.4% "취업 위해 인맥 활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구직자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39.4%가 '취업을 위해 인맥을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한 지인으로는 '친척'(43.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선·후배'(19.0%), '교수님·선생님'(18.5%), '친구'(10.7%) 등의 순이었다.

도움을 요청한 이유로는 56.0%가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라고 답했으며, '지인이 먼저 도움을 준다고 해서'(14.3%), '지인을 통해 기업정보를 먼저 알 수 있어서'(9.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인맥을 활용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42.3%는 '전형에서 실제로 인맥이 도움이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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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