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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호 독자마당] 공약을 지키지 말아주세요

시끄럽던 20대 총선이 끝났다. 그 중, 아르바이트생에게 반가운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의 입장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반가운 소식일까?

또한 지난 4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14년 9.6%에 달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최저임금법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작 0.6%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금을 미지급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흡한 처벌로 인해 오히려 고용자가 “너 말고 할 사람 많으니 그만두라.”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해도 인상된 임금을 받는 이들은 적을 것이다. 국회는 먼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땐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처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잘못을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일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상은 그 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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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