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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종사자 검찰수사시 전화 진술제 도입

인터넷으로 군입대 아들 건강상태 확인정부, 75개 생활공감 중점과제 선정.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앞으로 군(軍)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납부과정이 전면 온라인화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키로 의결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지난달 중앙 및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3천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선정한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군 장병의 건강을 가족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정보를 즉시 원하는 가족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설치와 시험운영 등을 마친 뒤 내년 7월부터는 홍보와 함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비T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어 지난 2001년 지방세 전자납부제 도입 이후 10%내외에 그치고 있는 전자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도 장학급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으로 분리돼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을 오는 10월부터 업종단체인 슈퍼마켓조합연합회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선 편의점의 반품을 받지 않는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청은 산모전용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열린 첫번째 점검회의 이후 정부가 추진한 215개의 생활공감정책을 점검했으며, 이 대통령은 국토부, 중기청 등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실행에 노력한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친(親)서민' 정책의 대표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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