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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맞아 본회의장서 한시 철수

16일 밤 10시∼17일 낮 12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강병철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헌절 경축행사를 하루 앞둔 16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이어오던 본회의장 점거대치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양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헌절 경축행사가 열리는 17일 낮 12시까지 양쪽 원내부대표단 2명씩 4명만 남기고 본회의장을 비웠다.

여야는 한시 철수 조건으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과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17일 정오까지는 남은 4명 외에 본회의장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여야의 본회의장 점거 대치가 계속될 경우 17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헌절 행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위신이 추락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제헌절 경축행사는 입법.사법.행정의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민대표와 외국 사절을 포함한 1천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를 하는데 국회 점거 모습이 국내외에 나와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며 한시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은 제헌절 행사도 하고, 외부인사도 오는 만큼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합의했다"면서 "이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시적이지만 이틀 만에 본회의장 점거 대치를 풀었고 충돌 사태도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시간 이후 다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까지 여야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aayyss@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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